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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장려금에는 출자장려금과 이용장려금이 있습니다. |
출자장려금 지급은 매년 총회에서 정하며, 조합원의 출자금에 따라 지급합니다. 생협법에는 출자금에 대한 지급률을 시중 은행금리 이하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이용장려금은 생협매장 이용시 전자조합원증을 제시하면 이용금액의 5%를 이용장려금으로 적립해 드립니다. (2012년 3월 이전 가입자는 학생증이나 교직원증을 제시하셔도 이용장려금 적립이 가능합니다.) |
출자장려금과 이용장려금은 생협매장 이용시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출자장려금이 우선 차감됩니다. |
조합원 탈퇴시 출자장려금은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지급해 드립니다. |
조합원 탈퇴시 이용장려금은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지급해 드리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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