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졸업 혹은 퇴직으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에는 조합원 탈퇴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단, 학부생이나 대학원생의 경우 휴학으로 인해 졸업이 연장된 경우에는 조합원 연장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재학 혹은 재직 중에도 본인의 의사에 따라 조합원 탈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탈퇴시기는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원하는 시기에 탈퇴할 수 있습니다. |
조합원 탈퇴 신청은 조합원 가입센타에서 가능합니다. 조합원 탈퇴 신청 전에 장려금 잔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합원 탈퇴 신청 후에는 적립된 이용장려금은 사용할 수 없으며 반환되지 않으므로 조합원 탈퇴 신청 전에 적립된 장려금을 모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출자장려금은 탈퇴시 반환되나 장려금 사용시 출자장려금이 우선 차감되므로 남아있는 장려금은 거의 이용장려금입니다.) |
조합원 탈퇴 신청서 등록시에는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구내 신한은행 본인 계좌를 꼭 입력하셔야 합니다. (구내 신한은행 계좌가 아닐경우에는 수수료가 부담될 수 있습니다.) |
탈퇴 인증이 되면 그 다음주에 신청하신 계좌로 출자금을 입금해 드립니다. 만약 적립된 장려금을 초과하여 장려금을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출자금에서 차감하고 입금해 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