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합원안내 > 전자조합원증 재발급 안내
 
발급 받으신 전자조합원증은 분실 혹은 삭제시 언제든지 재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자조합원증은 1일 2회로 재발급 제한됩니다.
전자조합원증 무료 재발급은 연간 2회로 제한됩니다.
연간 무료 재발급을 모두 소진 후 재발급시에는 조합원 장려금에서 비용이 차감됩니다.(추가신청 1건당 220원)
재발급 받으신 전자조합원증(조합원번호 변경)은 다음날부터 사용이 가능합니다.
재발급이 아닌 기존 전자조합원증으로 재발행을 원하실 경우에는 생협사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