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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협소개

설립취지문

생협소개설립취지문

대학이 교육, 연구의 장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구성원인 교수, 직원, 학생들이 학내 생활을 영위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경제적, 문화적 복지환경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대학에서는 여러 가지 복지정책을 수립하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생활협동조합은 21세기 대학복지사업의 경쟁력있는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활협동조합은 학내에서 경제활동을 수행하면서 수반되는 세금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고, 학교의 기구와 별도로 운영되어 효율을 꾀할 수 있으며, 복지문제에 대한 정책자와 수혜자가 일치하므로 학내 구성원간의 신뢰를 도모하기 때문입니다.

생활협동조합은 80년대 초반 자연과 공생, 이웃과 협동을 모토로 시작된 소비자 중심의 민간 협동조합운동이었습니다.
90년대 초반에는 몇몇 대학에서 생활협동조합이 만들어졌으며, 1998년 12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 제정되어 법적인 설립근거가 만들어지고, 교육부에서 생활협동조합 설립을 장려하고 있어 앞으로는 각 대학에서 정책적으로 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생활협동조합은 대학이라는 울타리에서 생활하고 있는 교수, 직원, 학생들이 스스로 조합원이 되어 출자하고, 이용하고, 운영하는 비영리 생활공동체로서 다음과 같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01.
생활협동조합은 학내 구성원들이 필요로 하는 일체의 물품 및 편의시설을 질좋고 값싸게 공급하고, 생활협동조합에서 발생하는 잉여금은 장학금,후원금,기타복지시설보완 등의 학내 구성원들의 복지를 위해 사용하고 일부는 조합원에게 출자금배당, 이용고배당으로 환원함으로써 학내 구성원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합니다.
02.
생활협동조합은 학내의 생활문화를 건전한 방향으로 이끌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물질문명의 병폐들을 없애고, 자연과 공생공존하는 사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생활협동조합에서는 다양한 생활문화운동 및 환경운동을 적극 개발하고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03.
생활협동조합은 생활협동조합간의 연대를 바탕으로 독과점 기업의 부당한 이윤추구 및 유해한 상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운동에도 적극 앞장설 것입니다. 이를 위해 건강한 생산자들과 연계하고, 구매력을 결집하여 경제적 약자들의 권익을 확보해갈 것입니다.

이와 같이 생활협동조합은 대학 구성원들에게 풍요로운 생활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를 지향하는 학내의 유용한 단체임이 틀림없을 것입니다.
우리 대학에서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근거한 생활협동조합 법인 설립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생활협동조합에 대한 교수/직원/학생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합니다.

2000년 2월 29일 이화여자대학교 생활협동조합 발기인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