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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협소개

정관

생협소개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① 이 조합은 이화여자대학교 생활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 목적
이 조합은 서로 돕는 협동정신을 바탕으로 조합원의 복지향상과 면학분위기 조성 및 학교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이 조합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이화여자대학교에 둔다. (2019.4.26. 개정)
제4조 사업구역
이 조합의 사업구역은 이화여자대학교내로 한다.
제5조 사업구역
① 이 조합의 공고는 조합의 게시판에 게시하고 필요할 때에는 이화여자대학교에서 발간되는 신문에 게재한다.
② 제1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며 조합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에 대하여는 공고와 함께 서면으로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통지 및 최고방법
① 조합원에 대한 통지 및 최고는 조합원명부에 기재된 주소지로 하며 조합원이 통지 또는 최고를 받을 장소를 별도로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장소로 한다.
② 제1항의 통지 또는 최고는 통상 도착할 수 있는 시기에 도달한 것으로 한다.
제7조 정치관여 금지
이 조합은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정당을 지지 반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제2장 조합원

제8조 조합원의 자격
① 이화학당 산하기관에 종사하는 교원 또는 직원
②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특수대학원포함)
③ 퇴직 교직원
제9조 조합원의 가입
① 이 조합의 조합원이 되고자 할 때에는 조합이 정한 가입신청서를 기재하여 출자좌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함께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8조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 가입신청 할 경우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조합원의 신고 의무
조합원이 제출한 가입신청서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 또는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조합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조합원의 책임
조합원의 책임은 출자금을 한도로 한다.
제12조 탈퇴
① 조합원은 조합에 예고하고 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탈퇴한 것으로 본다.
  • 1. 조합원 자격의 상실
  • 2. 사망
제13조 제명
① 조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다.
① 이 조합을 탈퇴하거나 조합으로부터 제명된 조합원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불입 출자금의 환불을 청구할 수 있다.
  • 1.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탈퇴의 경우에는 탈퇴조합원의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 2. 제13조 제1항의 1호 및 2호의 규정에 의한 제명의 경우에는 제명조합원의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 3. 제13조 제1항의 3호 및 4호의 규정에 의한 제명의 경우에는 제명조합원의 출자지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② 조합은 탈퇴한 조합원 또는 제명된 조합원이 조합에 대하여 채무가 있을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환불금과 상계할 수 있다.
  • 1. 1년 이상 계속해서 조합의 시설 또는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때
  • 2. 출자금의 불입, 공급물자 대금 또는 이용료의 지불을 태만하거나 최고를 받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 3. 조합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신용을 상실하게 한 행위를 한 때
  • 4. 정관과 제규정에 위반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을 제명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그 조합원에 대하여 제명의 사유를 통지하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아니하고 행한 총회의 제명에 관한 결의는 당해 조합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④ 조합은 제명결의가 있었을 때에 제명된 조합원에게 제명이유를 명확히하여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 탈퇴∙제명조합원의 환불청구권
① 이 조합을 탈퇴하거나 조합으로부터 제명된 조합원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불입 출자금의 환불을 청구할 수 있다.
  • 1.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탈퇴의 경우에는 탈퇴조합원의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 2. 제13조 제1항의 1호 및 2호의 규정에 의한 제명의 경우에는 제명조합원의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 3. 제13조 제1항의 3호 및 4호의 규정에 의한 제명의 경우에는 제명조합원의 출자지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② 조합은 탈퇴한 조합원 또는 제명된 조합원이 조합에 대하여 채무가 있을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환불금과 상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2019.4.26. 신설)

제3장 출자와 적립금

제15조 출자
① 조합원은 출자1좌 이상을 가져야 하며 출자 1좌의 금액은 5,000원으로 한다.
② 한 조합원이 소유할 수 있는 출자좌수는 20좌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조합원은 출자금의 불입에 있어 상계로써 조합에 대항하지 못한다.
④ 조합원의 현물출자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자에 의한 공정한 평가에 의거 출자액을 계산한다.
제16조 출자증서 등의 교부
① 조합원이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금을 납입한 때에는 조합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출자증서 또는 기타 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조합원에 교부하여야 한다.
  • 1. 조합의 명칭
  • 2. 조합원의 성명 또는 명칭
  • 3. 조합 가입년월일
  • 4. 출자금의 납입년월일
  • 5. 출자금액 또는 출자좌수
  • 6. 발행년월일
② 전항의 증서 또는 증표에는 이사장의 기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제17조 출자좌수의 감소
① 조합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조합에 예고하고 출자좌수를 감소할 수 있다.
② 출자좌수의 감소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약으로 정한다.
제18조 법정적립금
① 이 조합은 매사업년도 잉여금의 10분의 1이상을 조합원 출자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법정적립금은 손실금의 보전 외의 목적에 사용하지 못한다.
제19조 임의적립금
① 조합은 매사업년도 잉여금의 2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② 임의적립금은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발비, 교육 등 특수목적을 위하여 지출할 수 있다.

제4장 총회와 이사회

제20조 총회
①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사업년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 2.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 요구를 한 때
  • 3. 조합원 5분의 1 이상 또는 감사 전원이 회의목적 사항과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
④ 제3항 제3호의 청구가 있을 때 및 제37조에 규정하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임원의 해임을 요구한 때에는 이사장은 10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없이 이사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감사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가 총회소집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감사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총회소집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조합원 대표가 총회를 소집하고 각각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21조 대의원총회
① 이 조합에 총회를 갈음할 대의원총회를 둔다. 그러나 제25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대의원총회로 총회를 갈음할 수 없다.
② 대의원총회는 조합원중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③ 대의원의 정수는 75명 이내로 하며,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학생대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할 수 있다. (2019.4.26. 개정)
④ 대의원의 선출방법은 전체조합의 의사가 공평하게 반영되도록 별도의 규약으로 정한다.
⑤ 대의원총회에 대하여는 총회에 관한 규약을 준용한다.
제22조 총회개최 통지
총회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 사항과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제5조의 방법에 의하여 통지한다.
제23조 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규약의 제정과 변경 또는 폐지
3. 임원의 선출과 해임
4. 사업계획 및 예산의 확정
5. 대차대조표, 수지계산서, 사업보고서의 승인과 잉여금의 처분 및 손실금 의 처리
6. 감사보고서의 승인
7. 조합의 해산, 합병, 분할 또는 휴업
8. 조합원의 제명
9. 차입금의 최고한도 결정
10. 기타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4조 총회의 의사
① 총회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총회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총회에서 조합원은 1인 1표로서 의사에 참여한다.
③ 이사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개의 정족수 미달로 총회가 유회된 때에는 이사장은 20일 이내에 다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회를 개회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⑤ 총회에서는 제22조에 의해 미리 통지한 사항에 대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조합과 조합원간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 의결할 때에는 당해 조합원은 의결권이 없다.
제25조 총회의 특별결의
이 조합의 합병∙분할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총회 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총회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조 의결권 및 선거권의 서면 또는 대리인에 의한 행사
① 총회에서는 서면 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으며 대리인은 조합원 또는 동일세대 내의 가족에 한한다. 다만, 대의원총회에서는 서면 또는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 및 선거권 행사를 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하는 자는 총회 출석자로 본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으로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하고자 하는 자는 제22조에 의하여 미리 통지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에 그 찬부 또는 선출하고자 하는 임원의 성명을 기재하고 이에 서명 날인하여 총회 전에 동 서면이 조합에 도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대리인은 5인 이상을 대리할 수 없으며,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 총회의 의사록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3인 이상의 조합원 또는 대의원 및 선거관리인이 이에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28조 총회운영규약
정관에 규정하는 외에 총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회운영 규약으로 정한다.
제29조 총회의 회기연장
① 총회의 회기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연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속행된 총회는 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0조 이사회
①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하고 이사장 1인, 상무이사 1인을 둘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이사장은 이사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거나 또는 감사 전원의 동의를 얻어 회의목적 사항과 회의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31조 이사회의 결의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2.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 3. 제규정, 규칙 등의 제정과 변경
  • 4. 소요자금의 차입
  • 5.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 6. 간부 직원의 임면 승인
  • 7. 기본자산의 취득과 처분
  • 8. 전 각호 이외에 정관에 규정한 이사회의 의결사항 및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9. 기타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이사회는 제50조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 규약으로 정한다.
제32조 개의와 의결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장은 의결에 참가하며, 가 부 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③ 이사의 개인 이익과 조합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이나 신분에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제5장 임원과 직원

제33조 임원
① 조합의 임원은 이사장 1인을 포함한 이사 11인~15인과 감사 3인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임원중 약간명의 상근이사를 둘 수 있다.
③ 조합은 필요한 경우 약간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다만, 고문은 이사회에 참가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34조 임원의 선임
① 이사 및 감사는 총회가 조합원 중에서 선임한다. 다만, 당연직 이사의 경우 보직교체시 잔임기간의 임원이사 자격을 승계하며 총회에서 추인한다. 이사 및 감사 정수의 5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조합원 외의 자를 선출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교원, 직원 중에서 총회가 선임하고, 상무이사는 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③ 정기총회 전에 임원 중 결원이 생기면 이사회에 보선을 위임할 수 있다. (2019.4.26. 개정)
④ 제1항, 제2항의 선거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약으로 정한다.
제35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전임자의 임기만료일 다음날부터 임기를 기산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36조 임원의 성실의무
① 임원은 법령, 법령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과 조합의 정관, 규약, 규정 또는 총회와 이사회의 결의를 준수하고 조합을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이나 타인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는 단독 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③ 이사회가 불법행위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조합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도 그 불법행위 또는 중대한 과실에 관련된 이사회에 출석한 이사는 당해 손해에 대하여 조합에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동 회의에서 명백히 반대의사를 표시한 이사는 예외로 한다.
④ 제2항 내지 제3항의 구상권의 행사는 감사 및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이사장에 대하여는 감사가, 전체 임원에 대하여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은 조합원 대표가 이를 행한다.
제37조 임원의 해임
①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청구에 따라 임기 중이라도 총회의 결의로써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해임의 사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 제출이 있을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해당 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총회에서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38조 임원자격의 제한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이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6. 파산자로서 복원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 또는 발견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면직된다.
③ 제2항에 의하여 면직된 임원이 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39조 임원의 실비변상 등
① 임원은 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기타 실비변상을 받을 수 있다.
② 상임임원은 이사회의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제40조 임원의 겸직금지
① 이사장, 상무이사, 이사는 감사를 겸할 수 없다.
② 감사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
제41조 이사장,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조합을 대표한다.
② 이사장의 유고시는 상무이사, 이사, 감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 해당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와 이사장이 권한을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는 조합을 대표할 수 없다.
제42조 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연1회 이상 조합의 업무집행 상황, 재산상태, 장부 및 서류 등을 감사하고 정기총회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19.4.26. 개정)
② 감사는 예고없이 조합의 장부나 서류를 대조 확인할 수 있다.
③ 감사는 이사회가 법령,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에 위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43조 감사의 대표권
조합과 이사장간의 소송, 계약 등의 법률행위를 하는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제44조 직원의 임면 등
①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다만, 간부직원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② 직원의 임면, 급여, 기타 직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③ 학교는 필요에 따라 학교 직원을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파견할 수 있다.
제45조 서류비치의 의무
① 이사장은 정관과 총회∙이사회의 의사록, 회계장부 및 조합원 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결산보고서는 정기총회 7일 전까지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조합원과 조합의 채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제6장 사업과 집행

제46조 사업의 종류
이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학교생활에 필요한 일체의 물품을 구입하여 공급하는 사업
2. 생활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
  • 가. 보육시설
  • 나. 양로시설
  • 다. 의료시설
  • 라. 기타 다중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
3. 생활개선 및 교육⋅문화⋅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 가. 주부대학, 취미교실 등 사회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
  • 나. 체력단련장, 테니스장 등 생활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
  • 다. 예식장, 장례식장, 이미용실 등 생활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
  • 라. 여행, 스포츠 등 여가사업
  • 마. 기타 생활개선 및 교육⋅문화⋅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업에 부대하는 사업
5. 생산자, 생산자 단체, 문화단체 등과의 공동경제사업 및 생활개선 사업
6.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사업
제47조 비조합원의 사업이용
① 비조합원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11조 및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 조합의 사업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조합원과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자의 사업이용은 조합원의 이용으로 본다.
제48조 벌칙금
조합원이 공급물자에 대한 대금변제 및 조합시설 이용료 또는 변상금의 불입과 부과금의 납부를 연체하거나 태만한 때에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벌칙금을 부과 할 수 있다.
제49조 규약 등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한다.
제50조 사업계획과 수지예산
① 이사회는 매 사업년도 개시전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수지예산을 편성하여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이 총회에서 확정될 때까지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한다.

제7장 회계

제51조 사업년도
이 조합의 사업년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28일까지로 한다.
제52조 회계
이 조합의 회계는 종합회계로 하되, 당해 조합의 주사업은 일반회계로 하고 그 외의 사업은 특별회계로 한다.
제53조 특별회계의 설치
특별회계는 조합의 주사업외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기타 일반회계와 구분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한다.
제54조 잉여금의 처분
① 이 조합은 매 사업년도말 잉여금 중에서 이월결손의 보전 및 제18조 내지 제19조의 제적립금을 적립한 후 잔여가 있을 때에는 총회의 결의로 이를 배당한다.
② 제1항의 배당시 조합원별 배당금의 계산은 조합사업의 이용액 또는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좌수의 비율에 따라 이를 행한다.
이 경우 잉여금배당의 방법, 절차 등은 규약으로 정한다.
③ 조합은 결손보전 또는 배당을 위하여 잉여금의 일부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할 수 있다.
제55조 결손 보전
① 이 조합은 전년도 이월결손금이 있거나 사업년도말에 결손이 있을 때에는 미처분잉여금, 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 순으로 보전하고 잔여결손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다음 사업년도에 이월한다.
② 이 조합이 여러 사업년도에 걸쳐 계속하여 손실이 있고 이를 보전할 수 없을 때에는 총회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총회결의로 자본금을 감소시킴으로써 각 조합원의 납입출자금이 감소된 것으로 할 수 있다.

제8장 합병, 분할 및 해산

제56조 합병과 분할
이 조합은 총회의 결의로 합병 또는 분할할 수 있다. 이때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 또는 새로 설립되는 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소멸되는 조합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57조 해산사유
① 이 조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산하고 해산절차는 민법등 타 법령에 의한다.
  • 1. 총회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총회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해산 결의
  • 2. 합병 또는 파산
  • 3. 설립인가의 취소
②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이사장은 지체없이 조합원에게 통지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제58조 청산인
①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청산인이 된다.
②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없이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청산사무가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총회를 2회 이상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59조 청산 잔여재산의 처리
해산한 조합이 채무를 변제하고 청산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출자좌수의 비율에 따라 총회가 정한 산정방법에 의하여 이를 조합원에게 분배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00년 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01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03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04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07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