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협소개
제1장 총칙
- 제1조 명칭
- ① 이 조합은 이화여자대학교 생활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라 한다.
- 제2조 목적
- 이 조합은 서로 돕는 협동정신을 바탕으로 조합원의 복지향상과 면학분위기 조성 및 학교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 이 조합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이화여자대학교에 둔다. (2019.4.26. 개정)
- 제4조 사업구역
- 이 조합의 사업구역은 이화여자대학교내로 한다.
- 제5조 사업구역
- ① 이 조합의 공고는 조합의 게시판에 게시하고 필요할 때에는 이화여자대학교에서 발간되는 신문에 게재한다.
- ② 제1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며 조합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에 대하여는 공고와 함께 서면으로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6조 통지 및 최고방법
- ① 조합원에 대한 통지 및 최고는 조합원명부에 기재된 주소지로 하며 조합원이 통지 또는 최고를 받을 장소를 별도로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장소로 한다.
- ② 제1항의 통지 또는 최고는 통상 도착할 수 있는 시기에 도달한 것으로 한다.
- 제7조 정치관여 금지
- 이 조합은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정당을 지지 반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제2장 조합원
- 제8조 조합원의 자격
- ① 이화학당 산하기관에 종사하는 교원 또는 직원
- ②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특수대학원포함)
- ③ 퇴직 교직원
- 제9조 조합원의 가입
- ① 이 조합의 조합원이 되고자 할 때에는 조합이 정한 가입신청서를 기재하여 출자좌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함께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조합은 제8조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 가입신청 할 경우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 조합원의 신고 의무
- 조합원이 제출한 가입신청서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 또는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조합에 신고하여야 한다.
- 제11조 조합원의 책임
- 조합원의 책임은 출자금을 한도로 한다.
- 제12조 탈퇴
- ① 조합원은 조합에 예고하고 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
- ② 조합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탈퇴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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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 제명
- ① 조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다.
- ① 이 조합을 탈퇴하거나 조합으로부터 제명된 조합원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불입 출자금의 환불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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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탈퇴의 경우에는 탈퇴조합원의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 2. 제13조 제1항의 1호 및 2호의 규정에 의한 제명의 경우에는 제명조합원의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 3. 제13조 제1항의 3호 및 4호의 규정에 의한 제명의 경우에는 제명조합원의 출자지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② 조합은 탈퇴한 조합원 또는 제명된 조합원이 조합에 대하여 채무가 있을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환불금과 상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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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년 이상 계속해서 조합의 시설 또는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때
- 2. 출자금의 불입, 공급물자 대금 또는 이용료의 지불을 태만하거나 최고를 받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 3. 조합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신용을 상실하게 한 행위를 한 때
- 4. 정관과 제규정에 위반한 때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을 제명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그 조합원에 대하여 제명의 사유를 통지하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아니하고 행한 총회의 제명에 관한 결의는 당해 조합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④ 조합은 제명결의가 있었을 때에 제명된 조합원에게 제명이유를 명확히하여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14조 탈퇴∙제명조합원의 환불청구권
- ① 이 조합을 탈퇴하거나 조합으로부터 제명된 조합원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불입 출자금의 환불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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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탈퇴의 경우에는 탈퇴조합원의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 2. 제13조 제1항의 1호 및 2호의 규정에 의한 제명의 경우에는 제명조합원의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 3. 제13조 제1항의 3호 및 4호의 규정에 의한 제명의 경우에는 제명조합원의 출자지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② 조합은 탈퇴한 조합원 또는 제명된 조합원이 조합에 대하여 채무가 있을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환불금과 상계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2019.4.26. 신설)
제3장 출자와 적립금
- 제15조 출자
- ① 조합원은 출자1좌 이상을 가져야 하며 출자 1좌의 금액은 5,000원으로 한다.
- ② 한 조합원이 소유할 수 있는 출자좌수는 20좌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 ③ 조합원은 출자금의 불입에 있어 상계로써 조합에 대항하지 못한다.
- ④ 조합원의 현물출자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자에 의한 공정한 평가에 의거 출자액을 계산한다.
- 제16조 출자증서 등의 교부
- ① 조합원이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금을 납입한 때에는 조합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출자증서 또는 기타 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조합원에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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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합의 명칭
- 2. 조합원의 성명 또는 명칭
- 3. 조합 가입년월일
- 4. 출자금의 납입년월일
- 5. 출자금액 또는 출자좌수
- 6. 발행년월일
- ② 전항의 증서 또는 증표에는 이사장의 기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 제17조 출자좌수의 감소
- ① 조합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조합에 예고하고 출자좌수를 감소할 수 있다.
- ② 출자좌수의 감소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약으로 정한다.
- 제18조 법정적립금
- ① 이 조합은 매사업년도 잉여금의 10분의 1이상을 조합원 출자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법정적립금은 손실금의 보전 외의 목적에 사용하지 못한다.
- 제19조 임의적립금
- ① 조합은 매사업년도 잉여금의 2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 ② 임의적립금은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발비, 교육 등 특수목적을 위하여 지출할 수 있다.
제4장 총회와 이사회
- 제20조 총회
- ①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사업년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 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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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 2.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 요구를 한 때
- 3. 조합원 5분의 1 이상 또는 감사 전원이 회의목적 사항과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
- ④ 제3항 제3호의 청구가 있을 때 및 제37조에 규정하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임원의 해임을 요구한 때에는 이사장은 10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없이 이사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감사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가 총회소집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감사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총회소집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조합원 대표가 총회를 소집하고 각각 총회의 의장이 된다.
- 제21조 대의원총회
- ① 이 조합에 총회를 갈음할 대의원총회를 둔다. 그러나 제25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대의원총회로 총회를 갈음할 수 없다.
- ② 대의원총회는 조합원중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 ③ 대의원의 정수는 75명 이내로 하며,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학생대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할 수 있다. (2019.4.26. 개정)
- ④ 대의원의 선출방법은 전체조합의 의사가 공평하게 반영되도록 별도의 규약으로 정한다.
- ⑤ 대의원총회에 대하여는 총회에 관한 규약을 준용한다.
- 제22조 총회개최 통지
- 총회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 사항과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제5조의 방법에 의하여 통지한다.
- 제23조 총회의 의결사항
-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 1. 정관의 변경
- 2. 규약의 제정과 변경 또는 폐지
- 3. 임원의 선출과 해임
- 4. 사업계획 및 예산의 확정
- 5. 대차대조표, 수지계산서, 사업보고서의 승인과 잉여금의 처분 및 손실금 의 처리
- 6. 감사보고서의 승인
- 7. 조합의 해산, 합병, 분할 또는 휴업
- 8. 조합원의 제명
- 9. 차입금의 최고한도 결정
- 10. 기타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24조 총회의 의사
- ① 총회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총회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총회에서 조합원은 1인 1표로서 의사에 참여한다.
- ③ 이사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개의 정족수 미달로 총회가 유회된 때에는 이사장은 20일 이내에 다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회를 개회하여 의결할 수 있다.
- ⑤ 총회에서는 제22조에 의해 미리 통지한 사항에 대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⑥ 조합과 조합원간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 의결할 때에는 당해 조합원은 의결권이 없다.
- 제25조 총회의 특별결의
- 이 조합의 합병∙분할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총회 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총회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26조 의결권 및 선거권의 서면 또는 대리인에 의한 행사
- ① 총회에서는 서면 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으며 대리인은 조합원 또는 동일세대 내의 가족에 한한다. 다만, 대의원총회에서는 서면 또는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 및 선거권 행사를 할 수 없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하는 자는 총회 출석자로 본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으로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하고자 하는 자는 제22조에 의하여 미리 통지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에 그 찬부 또는 선출하고자 하는 임원의 성명을 기재하고 이에 서명 날인하여 총회 전에 동 서면이 조합에 도착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대리인은 5인 이상을 대리할 수 없으며,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27조 총회의 의사록
-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3인 이상의 조합원 또는 대의원 및 선거관리인이 이에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 제28조 총회운영규약
- 정관에 규정하는 외에 총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회운영 규약으로 정한다.
- 제29조 총회의 회기연장
- ① 총회의 회기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연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속행된 총회는 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30조 이사회
- ①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하고 이사장 1인, 상무이사 1인을 둘 수 있다.
- ②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③ 이사장은 이사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거나 또는 감사 전원의 동의를 얻어 회의목적 사항과 회의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제31조 이사회의 결의사항
- ①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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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2.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 3. 제규정, 규칙 등의 제정과 변경
- 4. 소요자금의 차입
- 5.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 6. 간부 직원의 임면 승인
- 7. 기본자산의 취득과 처분
- 8. 전 각호 이외에 정관에 규정한 이사회의 의결사항 및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9. 기타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 ② 이사회는 제50조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 규약으로 정한다.
- 제32조 개의와 의결
-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이사장은 의결에 참가하며, 가 부 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 ③ 이사의 개인 이익과 조합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이나 신분에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제5장 임원과 직원
- 제33조 임원
- ① 조합의 임원은 이사장 1인을 포함한 이사 11인~15인과 감사 3인으로 한다.
- ② 제1항의 임원중 약간명의 상근이사를 둘 수 있다.
- ③ 조합은 필요한 경우 약간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다만, 고문은 이사회에 참가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 제34조 임원의 선임
- ① 이사 및 감사는 총회가 조합원 중에서 선임한다. 다만, 당연직 이사의 경우 보직교체시 잔임기간의 임원이사 자격을 승계하며 총회에서 추인한다. 이사 및 감사 정수의 5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조합원 외의 자를 선출할 수 있다.
- ② 이사장은 교원, 직원 중에서 총회가 선임하고, 상무이사는 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정기총회 전에 임원 중 결원이 생기면 이사회에 보선을 위임할 수 있다. (2019.4.26. 개정)
- ④ 제1항, 제2항의 선거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약으로 정한다.
- 제35조 임원의 임기
-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전임자의 임기만료일 다음날부터 임기를 기산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②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36조 임원의 성실의무
- ① 임원은 법령, 법령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과 조합의 정관, 규약, 규정 또는 총회와 이사회의 결의를 준수하고 조합을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이나 타인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는 단독 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 ③ 이사회가 불법행위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조합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도 그 불법행위 또는 중대한 과실에 관련된 이사회에 출석한 이사는 당해 손해에 대하여 조합에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동 회의에서 명백히 반대의사를 표시한 이사는 예외로 한다.
- ④ 제2항 내지 제3항의 구상권의 행사는 감사 및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이사장에 대하여는 감사가, 전체 임원에 대하여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은 조합원 대표가 이를 행한다.
- 제37조 임원의 해임
- ①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청구에 따라 임기 중이라도 총회의 결의로써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해임의 사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 제출이 있을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해당 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총회에서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38조 임원자격의 제한
-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이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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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6. 파산자로서 복원되지 아니한 자.
- ②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 또는 발견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면직된다.
- ③ 제2항에 의하여 면직된 임원이 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 제39조 임원의 실비변상 등
- ① 임원은 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기타 실비변상을 받을 수 있다.
- ② 상임임원은 이사회의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받을 수 있다.
- 제40조 임원의 겸직금지
- ① 이사장, 상무이사, 이사는 감사를 겸할 수 없다.
- ② 감사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
- 제41조 이사장, 이사의 직무
- ① 이사장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조합을 대표한다.
- ② 이사장의 유고시는 상무이사, 이사, 감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 해당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 ③ 제2항의 경우와 이사장이 권한을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는 조합을 대표할 수 없다.
- 제42조 감사의 직무
- ① 감사는 연1회 이상 조합의 업무집행 상황, 재산상태, 장부 및 서류 등을 감사하고 정기총회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19.4.26. 개정)
- ② 감사는 예고없이 조합의 장부나 서류를 대조 확인할 수 있다.
- ③ 감사는 이사회가 법령,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에 위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43조 감사의 대표권
- 조합과 이사장간의 소송, 계약 등의 법률행위를 하는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 제44조 직원의 임면 등
- ①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다만, 간부직원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 ② 직원의 임면, 급여, 기타 직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 ③ 학교는 필요에 따라 학교 직원을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파견할 수 있다.
- 제45조 서류비치의 의무
- ① 이사장은 정관과 총회∙이사회의 의사록, 회계장부 및 조합원 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 ② 결산보고서는 정기총회 7일 전까지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 ③ 조합원과 조합의 채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제6장 사업과 집행
- 제46조 사업의 종류
- 이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 1. 학교생활에 필요한 일체의 물품을 구입하여 공급하는 사업
- 2. 생활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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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보육시설
- 나. 양로시설
- 다. 의료시설
- 라. 기타 다중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
- 3. 생활개선 및 교육⋅문화⋅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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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주부대학, 취미교실 등 사회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
- 나. 체력단련장, 테니스장 등 생활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
- 다. 예식장, 장례식장, 이미용실 등 생활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
- 라. 여행, 스포츠 등 여가사업
- 마. 기타 생활개선 및 교육⋅문화⋅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업에 부대하는 사업
- 5. 생산자, 생산자 단체, 문화단체 등과의 공동경제사업 및 생활개선 사업
- 6.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사업
- 제47조 비조합원의 사업이용
- ① 비조합원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11조 및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 조합의 사업을 이용할 수 있다.
- ② 조합원과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자의 사업이용은 조합원의 이용으로 본다.
- 제48조 벌칙금
- 조합원이 공급물자에 대한 대금변제 및 조합시설 이용료 또는 변상금의 불입과 부과금의 납부를 연체하거나 태만한 때에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벌칙금을 부과 할 수 있다.
- 제49조 규약 등
-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한다.
- 제50조 사업계획과 수지예산
- ① 이사회는 매 사업년도 개시전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수지예산을 편성하여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이 총회에서 확정될 때까지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한다.
제7장 회계
- 제51조 사업년도
- 이 조합의 사업년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28일까지로 한다.
- 제52조 회계
- 이 조합의 회계는 종합회계로 하되, 당해 조합의 주사업은 일반회계로 하고 그 외의 사업은 특별회계로 한다.
- 제53조 특별회계의 설치
- 특별회계는 조합의 주사업외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기타 일반회계와 구분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한다.
- 제54조 잉여금의 처분
- ① 이 조합은 매 사업년도말 잉여금 중에서 이월결손의 보전 및 제18조 내지 제19조의 제적립금을 적립한 후 잔여가 있을 때에는 총회의 결의로 이를 배당한다.
- ② 제1항의 배당시 조합원별 배당금의 계산은 조합사업의 이용액 또는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좌수의 비율에 따라 이를 행한다.
- 이 경우 잉여금배당의 방법, 절차 등은 규약으로 정한다.
- ③ 조합은 결손보전 또는 배당을 위하여 잉여금의 일부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할 수 있다.
- 제55조 결손 보전
- ① 이 조합은 전년도 이월결손금이 있거나 사업년도말에 결손이 있을 때에는 미처분잉여금, 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 순으로 보전하고 잔여결손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다음 사업년도에 이월한다.
- ② 이 조합이 여러 사업년도에 걸쳐 계속하여 손실이 있고 이를 보전할 수 없을 때에는 총회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총회결의로 자본금을 감소시킴으로써 각 조합원의 납입출자금이 감소된 것으로 할 수 있다.
제8장 합병, 분할 및 해산
- 제56조 합병과 분할
- 이 조합은 총회의 결의로 합병 또는 분할할 수 있다. 이때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 또는 새로 설립되는 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소멸되는 조합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 제57조 해산사유
- ① 이 조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산하고 해산절차는 민법등 타 법령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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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총회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총회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해산 결의
- 2. 합병 또는 파산
- 3. 설립인가의 취소
- ②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이사장은 지체없이 조합원에게 통지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 제58조 청산인
- ①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청산인이 된다.
- ②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없이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③ 청산사무가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총회를 2회 이상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제59조 청산 잔여재산의 처리
- 해산한 조합이 채무를 변제하고 청산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출자좌수의 비율에 따라 총회가 정한 산정방법에 의하여 이를 조합원에게 분배한다.
부칙
- 제1조 시행일
- 이 정관은 2000년 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제1조 시행일
- 이 정관은 2001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제1조 시행일
- 이 정관은 2003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제1조 시행일
- 이 정관은 2004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제1조 시행일
- 이 정관은 2007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제1조 시행일
- 이 정관은 201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제1조 시행일
- 이 정관은 2019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