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 대상
졸업 혹은 퇴직으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
탈퇴 시기
본인의 의사에 따라 원하는 시기에 탈퇴 가능
탈퇴 방법
생협 홈페이지에서 [조합원 탈퇴 신청]
유의사항
- 조합원 탈퇴 신청 전에 적립된 장려금을 모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출자장려금은 탈퇴 시 반환되나 장려금 사용 시 출자장려금이 우선 차감되므로 남아있는 장려금은 거의 이용장려금입니다.)
- 납부하셨던 출자금은 탈퇴 처리가 완료된 다음 주 수요일에 신청하신 본인 통장 계좌로 송금해 드립니다.
(탈퇴 시점에, 적립된 장려금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출자금에서 차감하고 입금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