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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협 조합원 적립금 사용 및 조합원 탈퇴 관련 안내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4-01-13 19:07 / 조회 : 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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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11월 2일 이화여자대학교 포털공지에 게시한 내용입니다.





[생협] 조합원 적립금 사용 및 조합원 탈퇴 관련 안내

2023428일 생협 제24차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생협(사업)의 장애인표준사업장 이전에 관한 건(학교법인 이화학당의 자회사 이수매니지먼트의 생협 사업 인수)을 의결함에 따라 생협과 이수매니지먼트는 2023518포괄적 영업 및 자산양수도 계약서를 체결하여 그동안 생협에서 운영하던 사업은 202371일자로 이수매니지먼트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생협에서는 생협매장 운영 및 조합원 이용고 5% 적립을 630일자로 종료하였으며 그 후 이화상점 15개소, 기념품점 확장 이전, 카페 2개소, 나눔가게 등을 리모델링 후 오픈하게 되어 생협 조합원 여러분께 조합원 적립금 사용 및 조합원 탈퇴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1. 조합원 적립금 사용

사용기한: 20231231일까지(적립 불가)

사용장소: 이화상점.카페(학문관카페, 학관카페), 이화상점.기념품(ECC기념품점온라인기념품점), 이화인의 나눔가게 사용 가능

202411일부터 사용 불가

2. 생협 조합원 출자금 반환 및 탈퇴 신청 안내

탈퇴시 출자금 전액 반환

*탈퇴 신청시 기부(생협장학금) 선택도 가능합니다.

탈퇴시 출자장려금(출자배당금) 잔액 반환

*출자장려금(출자배당금)2018년도 결산분까지 지급되었습니다.

*탈퇴 신청시 기부(생협장학금) 선택도 가능합니다.

탈퇴 신청전에 조합원 적립금 사용 권장(출자장려금 우선 차감)

*탈퇴시 이용장려금(5%이용고적립) 잔액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탈퇴신청 방법

생협홈페이지(http://coop.ewha.ac.kr)조합원 로그인조합원 탈퇴 신청

권장기한: 20231231일까지

유의사항

생협 정관 제14조에 따르면, 조합원 자격 상실 후 2년간 환불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출자금 및 출자장려금에 대한 지분환급청구권이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으 니 이점 유의하시고 빠른 시일 내에 탈퇴(출자금 환불)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3. 문의처: 사무실 02-3277-3284 / 3625 / 4015 / 4784 / 4785)

 

이수매니지먼트는 이화학당에서 사회적 약자를 먼저 섬기는 이화의 창립정신을 이어가고자 취업률이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여성발달장애인들에게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직장을 만들어 주기 위해 설립된 장애인표준형사업장입니다. 생협은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운영을 모색하고자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생협에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모든 이화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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